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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징역 8년 선고
2024-02-08 1146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한 후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과 병원 근처 골목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남편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재차 임신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세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깊이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당시의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과거 어떤 우울증, 망상 등 정신병 치료 이력도 없었고 그런 증상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판단이 결여돼 범행했다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 두 아이의 사체를 유기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A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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