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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은 반드시 허가 받고 관리 의무도 강화"
2024-02-06 1064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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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개물림 사고로 정부가 맹견 사육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부터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책임보험과 중성화수술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에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도는 맹견 기질평가위원회에서 공격성을 평가해 사육을 허가하고, 허가를 받더라도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면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나 복도 등 실내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맹견을 안거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하는 관리 의무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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