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술 마신 상태로 운전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유튜버가 시청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거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쯤 경남 거제시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버인 A 씨는 사건 당일 낮 12시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혼자 술을 마시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그러다 A 씨는 오후 7시쯤 낚시를 하러 간다며 짐을 챙겨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당시 이 장면을 본 시청자가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4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A 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 단속된 뒤 처분 사항을 전달 받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장면도 중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음주운전을 한 방송이 있는 지 추가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