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검찰조사가 5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오늘(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조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조 전 수석은 "검찰에서 어떤 것을 물어봤냐", "2017년 청와대 비공식회의에서 이상직 중진공 내정 논의가 있었냐", "문재인 전 대통령의(중진공 이사장 내정)지시가 있었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임원 채용의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은 최수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김종호 전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조만간 재소환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으며 이 사건을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이름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