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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취임 후 9번째
2024-01-30 1091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30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9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의 내용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의요구안 심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별조사위에 부여되는 권한과 특조위 구성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법안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한 총리는 유족·피해자 지원책과 관련해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조속히 꾸려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지만, 국민의힘이 113석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법안 수로는 9건째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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