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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
2024-01-30 1294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오늘(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의 내용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의요구안 심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별조사위에 부여되는 권한과 특조위 구성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법안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한 총리는 유족·피해자 지원책과 관련해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조속히 꾸려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핼러윈을 앞둔 주말이었던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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