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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대신 후임병 잡은 해병대원.. 때리고 흉기로 위협 '선고유예'
2024-01-30 1934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후임병을 흉기로 협박하고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원이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최근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협박, 가혹행위, 폭행, 위력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경북 포항시 해병대 제1사단 한 부대에서 같은 생활반을 사용하던 후임병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6일 분대장으로 근무를 서다가 '기분이 안 좋다'며 흉기를 B 씨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0년 6월 생활반에서 B 씨에게 '차렷 자세'를 시킨 뒤 '무적해병이라더니 차렷도 못 한다'고 훈계했습니다. 


이후 B 씨가 '죄송합니다'라고 하자 "대답이 느리고, 그게 맞는 대답이냐"고 다그치며 복부 부위를 2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 씨는 B 씨를 침상에 눕게 한 뒤 올라타 가슴부위를 간질이듯 주무르다 '간지러움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냈다'며 B 씨의 복부와 가슴을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A 씨는 팔각모를 뺏어간 뒤 '돌려달라'는 B씨의 요청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B 씨의 팔과 허벅지, 아랫배 부위를 깨물기도 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군인의 신분과 지위를 악용해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직무수행 중인 후임병에게 협박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B 씨와 합의에 이른 점,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자 의무복무 중인 상황인 점, 사회에 복귀한 이상 동종범행을 다시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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