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 앵 커 ▶
노동자의 안전책임을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엄한 책임을 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지난 주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정치권이 확대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놓고, 옥신각신 하는 사이, 정부가 사실상 홍보에 손을 놔버리면서 현실을 모르는 사업자도 적지 않습니다.
도내 상황을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완주군의 한 레미콘 업체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청소 작업을 하다 추락해 변을 당한 겁니다.
상시 고용인원이 20여 명에 불과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조수영 기자]
"지난 주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되면서, 전북 지역은 대상 사업장이 2만 5천여개 소로 15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기존 제조업은 물론, 자영업 위주인 골목상권까지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특히 도내 음식숙박업종은 처벌법 적용을 받는 곳이 종전 10곳에서 무려 300배 가까이 늘어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이처럼 확대된 법은 골목골목까지 깊숙이 들어왔지만, 정작 현장에선 법을 잘 알지 못하고 대처에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김태우 / 음식점 운영(중대재해법 신규적용 사업장)]
"어디서 공문이 내려왔다든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뉴스매체를 통해서 접해지 못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사업주에게 중대재해 책임을 엄하게 지울 수 있도록 한 게 핵심,
다만 '생명 존중 일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라서, 사업주가 법에 정해진 의무를 다한 만큼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선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정한 뒤 6개월마다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 눈에 보이는 개선 노력이 필수,
사업장 규모와 일부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도 1명 이상 뽑아야 합니다.
자영업자들까지 안전책임자를 선임할 의무는 없지만, 노동당국은 되도록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해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은나 산재예방지도과장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사업주의 의지가 가장 많이 반영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담당자를 통해 위험성 평가라든지 활동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중대재해법의 확대 시행은 법이 처음 만들어진 3년 전부터 예정된 수순,
고용노동부는 확대를 2년 더 미루자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동안 홍보에 손을 놨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정부여당이 확대시행과 동시에 유예를 계속 주장하고 나서면서,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