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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종이상품권 구매한도 일시적 상향
2024-01-29 1338
임홍진기자
  pink5467@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군산시가 설 명절을 맞이해 2월 한 달 동안 종이상품권 구매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모바일과 카드 상품권의 월 구매한도 40만 원은 동일하고 종이상품권 구매한도는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립니다.


시는 다른 종류의 상품권에 비해 종이상품권은 발행비용이 2배 정도 더 들지만 설 명절을 전후해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구매한도를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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