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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는 미지급금 배상하라" 항소심도 원심 유지
2024-01-23 2016
박혜진기자
  hjpark@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군산대와 민간업체가 벌인 풍력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민간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2021년 군산대의 해상풍력 연구 사업을 수행한 업체가 군산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대학 측은 4억 7천여만 원의 미지급금과 배상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물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학 측은 법정에서 해당 계약이 국가계약법을 따르지 않고 연구책임자와 업체가 임의로 계약을 맺어 효력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은 과거 해상풍력연구원장이던 현 이장호 총장이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일을 시킨 뒤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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