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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권 5장 찢어붙여 6장으로"…위조지폐 만든 30대 철창행
2024-01-20 3867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5만 원권 지폐 일부를 잘라내 금융기관서 교환받고 잘린 조각을 이어붙여 위조지폐를 제조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통화위조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5만 원권 5장의 각각 왼쪽 위와 아래, 중앙, 오른쪽 위와 아래 등을 손으로 찢은 뒤 남은 부분을 금융기관에서 신권으로 교환했습니다.


찢어낸 조각들은 테이프로 이어붙여 5만 원권 지폐 1장을 만들었습니다. 


손상은행권은 남아있는 화폐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을 보상해주고,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교환해준다는 점을 A 씨가 악용한 것입니다. 


A 씨는 위조한 지폐로 식당에서 김밥 1줄을 사고 4만 7천 원을 거슬러 받았습니다. 


A 씨는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선 A 씨의 거주지에서 부분적으로 훼손된 5만원권이 100매 이상 발견됐고,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자, 가위, 커터칼, 테이프 등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A 씨는 2020년에도 5만원권 지폐 55장을 같은 방법으로 위조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가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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