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발전소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도입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최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검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지난해 5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따른 것으로, 시행되면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요금은 낮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사용량이 적은 지방이 같은 요금제를 적용받는 데 대해,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전력 자급률은 부산(216.7%), 충남(214.5%), 인천(212.8%), 경북(201.4%), 강원(195.5%), 전남(171.3%), 경남(136.7%), 울산(102.2%) 등입니다.
이들 지역은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소가 들어서 있어 자급률이 100%를 넘습니다.
반면, 대전(2.9%), 광주(2.9%), 서울(8.9%), 충북(9.4%) 등은 10%에도 미달해, 대부분의 전력을 타 지역 발전소에서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된다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에는 높은 요금제가, 전력 사용량은 적지만 발전소가 많은 지방에는 낮은 요금제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다만 차등 요금제는 지역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별로 요금을 구분할 경우 발전설비가 집중된 시·군 뿐만 아니라 발전소가 없는 타 시·군도 요금이 인하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전 원가까지 전기요금에 반영하면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에서도 상승 요인이 있어,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