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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로 직원 폭행' 전북 순정축협조합장, 구속영장
2024-01-18 1471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을 폭행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폭행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순정축협 조합장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해당 조합장은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반복하고, 2억여 원의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 6백만 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축협의 조합장이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직원들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전북 순정축협의 A 조합장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40대 직원들을 때리는 CCTV화면이 공개돼 큰 파문이 일었고, 이후 노동 당국이 특별근로감독팀을 꾸려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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