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만큼 승진이 늦어진다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17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실태 조사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천 38곳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 육아휴직 기간 일부를 승진소요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사업체는 23.7%였습니다.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장이 48.2%, 10∼29인 사업장이 45.4%로 가장 높았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도 39.7%는 육아휴직자에게 승진소요 기간 계산에 불이익을 줬습니다.
업종별로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 89.1%, 부동산업 59.5%, 금융보험업 53.1% 순이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