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한파에 취객 집 앞까지 데려다줬지만 사망.. 경찰관 2명 벌금형
2024-01-15 2047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한파 속 술에 취한 남성을 집 앞까지 데려다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 경사와 B 경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22년 11월 30일 오전 1시 28분쯤 만취한 60대 남성 C 씨를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문 앞까지 데려다줬습니다.


이들은 C 씨를 집 앞 계단 앞에 앉혀놓고 C 씨가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C 씨는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저체온증이었습니다.


당시 새벽 기온은 영하 8.1도로, 한파경보가 발령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경찰관이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C 씨 유족은 두 경찰관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강북경찰서는 최근 두 경찰관들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