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양육비 미지급 제재받고도 24%만 양육비 지급.. 최다 체납액은 2억7천만 원
2024-01-14 2045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양육비를 안 준 '나쁜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가 늘고 있지만, 정작 지급에 나선 이는 4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내려진 행정 제재 건수는 1천 25건(일부 채무자는 제재 중복 부과)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명단공개 72건, 출국금지 492건, 운전면허 정지 461건 등입니다. 


미지급자 제재 건수는 2021년 하반기 27건을 시작으로 2022년 상반기 151건, 2022년 하반기 208건, 2023년 상반기 291건, 2023년 하반기 348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제재 대상에 오른 504명(중복 제외)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121명)에 그쳤습니다. 


양육비 전액을 준 비율은 4.6%(23명)에 불과했으며, 일부 지급 비율은 19.4%(98명)이었습니다.


미납액으로는 1천만∼5천만 원 미만이 56.7%(286명)로 가장 많았고, 5천 만∼1억 원 미만 30.8%(155명), 500만∼1천만 원 미만 2.8%(14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다 체납액은 한 50대 남성이 기록한 2억 7천400만 원이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절반은 40대였고, 그 다음으로 30대(24.4%), 50대(21.3%), 20대(2.6%), 60대 이상(2.6%) 순이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88.7%, 여성이 11.3%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명단공개 제재가 내려진 72명의 채무 불이행 기간은 1∼6년이 47.2%(34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10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비율도 29.2%(21명)에 달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명단 공개나 등 각종 제재가 내려졌음에도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이들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