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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차 모는 공공임대 거주자'.. 올해부터는 입주 제한한다
2024-01-13 5301
이종휴기자
  ljh@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는 편법 입주를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5일자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이 가능했지만, 소득·자산 초과 시에는 재계약이 1회로 제한됩니다.


또한 자산 초과가 가능한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돼,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사면 임대주택 거주를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23년 기준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은 무주택 가구를 비롯해 영구임대는 총자산 2억 5500만 원, 국민임대는 총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입니다.


그간 국정감사 등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에 벤츠와 페라리, BMW 등 3683만 원 기준을 넘는 차량을 보유한 사람들이 서민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빼앗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바뀐 규정은 이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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