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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반토막".. '자동차세 연납혜택' 내년에 2%대 추락
2024-01-11 1969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올해도 자동차세 일시 납부 할인혜택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2024년도 자동차세를 이번달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을 4.58% 공제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적용되는 공제율은 지난해 6.41%보다 2%p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공제율이 조정되기 전인 재작년 9.15%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 2020년 개정되고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턴 공제율이 2.75%로 할인 폭이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 1994년 시작된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과세당국이 안정적으로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납세자가 세금 조기 납부로 포기하는 은행 이자를 보전하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정부가 4년 전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 작년부터 공제율을 깎기 시작했다는 설명이지만, 고금리가 이어지는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도내에선 해마다 50만 명이 넘는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공제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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