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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군소음피해 신청 15일부터 접수
2024-01-10 1038
임홍진기자
  pink5467@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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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군부대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이뤄집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옥서면·소룡동·미성동과 옥구읍 일부 지역의 군소음 피해 신청을 접수하고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지역별 분류를 적용해 월 최대 6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024년 보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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