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요양원 직원의 실수로 욕실에 갇힌 치매 환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사한 것은 요양원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A 씨와 보호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 씨는 지난 2021년 6월 5일 오전 8시 36분쯤 충북 보은군의 한 요양원 2층 샤워실에서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C 씨는 B 씨가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샤워실 문을 잠가 갇히게 되자 지상에서 140㎝ 높이에 있는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요양원은 평소 샤워실 내 물기로 인한 낙상사고와 사람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의 창문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평소 샤워실 문을 잠그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직원들이 자물쇠를 매번 채우는 일을 번거로워하자 경첩고리에 자물쇠를 걸어만 놓도록 지시했고, 채워지지 않은 자물쇠를 C 씨가 치우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C 씨가 샤워실 안에 있던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문을 잠근 것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샤워실 문을 제대로 잠가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 의무가 두 사람에게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인지와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치매 환자가 자물쇠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거나 문이 잠겼을 때 창문 밖 탈출을 시도하는 일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A 씨가 출입문 관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B 씨가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잠근 사실은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다만,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