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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안 쓴 라이더들', 내일부터 후면 단속카메라에 잡힌다
2024-01-07 3311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모는 운전자를 잡기 위해 경찰이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카메라로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뒷번호판을 촬영하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륜차를 무인 단속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륜차 번호판은 크기가 작고 차량 후면에 부착돼 있어 기존에 설치된 전면 단속 장비로는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단속은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전국 73개소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3월 1일부터 정식 단속으로 전환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시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청이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시 사망 비율은 이륜차(2.54%)가 사륜차(1.36%)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에서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 사망 비율(6.40%)은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2.15%)의 3배에 달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되므로 단속을 강화해나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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