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신협
올해부터 신협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신협의 조합원이 2천만 원을 출자하면 배당 소득 4%인 8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되고, 이 부분은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신협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1992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된 후 지난 연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32년 만에 2천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