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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건의 의결
2024-01-05 1631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정부가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어제(4일)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고, 정부는 재의요구권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면서 "이런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수사, 과잉 수사,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하여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절차가 형해화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권에 대해 곧바로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쌍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공포되지 않고 국회로 되돌아갑니다.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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