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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군산지역 금연구역이, 상위 조례 개정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관내 주유소 105개소를 비롯해 충전소 16개소, 수소연료공급시설 1개소 등 총 122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됐으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특히 주유소 내 흡연행위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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