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새해부터' 최저임금 9천 860원.. 육아휴직급여 '최대 3천 900만 원'
2023-12-31 12907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 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의 내용이 담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자료집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 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오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양한 출산 지원책도 도입됩니다. 


출산 가구에 총 7만 가구의 주택이 특별 공급되며, 혼인 또는 출산에 대해 최대 1억 원의 증여세 공제가 추가됩니다.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되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월 10만→20만원)는 상향됩니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천 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부모 급여 지원금은 '0세 아동 월 70만 원·1세 월 35만 원'에서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 밖에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이병 기준 60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 중 신설됩니다.


19~34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좋은 조건이 제시됩니다.


가입요건은 연소득 3600만 원→5000만 원 이하, 금리는 최대 4.3%→4.5%로, 납입한도는 월 50만→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