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오늘(28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81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과반수를 점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특검을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서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법안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또, 10명이었던 대장동 특검 수사 검사의 수를 김 여사 특검 수와 동일한 20명으로 확대해 표결에 부쳤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가담한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의 특혜를 받기 위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법조인들에게 한 사람당 50억 원씩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쌍특검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