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부안군, "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위반 시 과태료"
2023-12-28 1510
임홍진기자
  pink5467@jmbc.co.kr

사진출처 : 부안군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부안군이 도심공원과 놀이터 등지에서 음주행위를 규제하는 조례안을 본격 시행합니다.


부안군은 지난 7월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용이 많은 매창공원, 생태놀이터 등 5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음주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행정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문화 또는 체육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부 음주를 허용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