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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부안군
부안군이 도심공원과 놀이터 등지에서 음주행위를 규제하는 조례안을 본격 시행합니다.
부안군은 지난 7월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용이 많은 매창공원, 생태놀이터 등 5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음주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행정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문화 또는 체육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부 음주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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