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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중대재해예방·감축 역량 집중
2023-12-28 1586
임홍진기자
  pink5467@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내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중대재해 예방·감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경우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규모 공사현장과 시설물 등에 대한 합동점검 및 건설현장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유관 기관과는 합동 캠페인과 재해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 밖에 관내 도로, 교량, 터널, 하천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기·소방·건축·토목·시설물안전 등 분야별 안전점검단을 꾸려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위험요인을 적극 제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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