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내년부터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유전자 등록에 부모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가능해집니다.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25일)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유전정보 분석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004년부터 실종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10월까지 총 4만 1천 55건의 유전자를 채취해 857명의 장기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981년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실종돼 독일로 입양되었던 남성 A 씨(당시 4세)가 이 제도를 통해 올해 3월 여주경찰서에서 42년만에 모친과 상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유전 정보 검색시스템은 1촌 관계(부모-자녀)만 유전자 등록·검색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시스템이 노후화돼 검색 정확도와 보안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전정보 분석 특성상 초기에는 일치 건이 많지 않을 수 있으며 많은 데이터가 누적돼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