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기다리던 중에 50㎝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 대한 벌금 500만 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형을 선고하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계도기간을 거쳐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 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2시 22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술을 마신 채 약 50㎝ 이동시키는 등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운전석 옆에 토해놓은 자신의 구토물로 인해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타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해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행거리가 아무리 짧아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운전석 옆에 있던 자신의 구토물로 인해 탑승에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해 운전했고 계속 운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