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이귀재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위증을 연습한 사실이 확인됐고, 위증 정황이 담긴 녹취 역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교수가 1차 경찰 조사와 2차 경찰 조사와 달리 검찰 수사와 법정에서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은 전북대 총장 선거를 앞둔 연대와 동맹이었음을 스스로 확인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서 교육감 변호인은 사건이 불거진 지난 2013년부터 10년간 이 교수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서 폭행을 목격한 동료 교수 또한 없어 폭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재판정을 빠져 나온 서 교육감은 취재진 앞에 서서 재판부의 판단에 맡긴다면서도 지난 19일 구속된 이 교수의 위증 여부는 본인과 관계없는 일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4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성우
영상편집 : 류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