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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해놓고 가처분 취하.."30억 손해" 변호사 고소장 접수
2023-12-20 1272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서 승소해놓고도 잘못된 후속 처리로 의뢰인에게 30억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전주의 한 납골당 사업에 11억 원을 투자한 피해자 2명은 해당 업체가 부동산 소유권을 다른 법인에 옮기려 시도하자 지난 2019년 민사 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가등기를 말소한 뒤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지만, 해당 변호사와 법률사무소는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가처분을 취하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이 다시 다른 법인에 넘어가면서 모두 34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됐다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해당 변호사를 고소했습니다.


"업무상 실수"였을 뿐이라는 법률사무소 측 입장에 대해 피해자 측은 "절차를 밟을 시기를 놓친 것도 아니고 직접 가처분 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보면 피해자들의 법률 지식이 높지 않은 점을 노린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해당 법률사무소는 지난 2019년 승소에 따른 성과 보수금으로 1,55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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