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두 차례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택시기사가 또 승객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택시 운전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지난 15일 준강간 혐의로 60대 택시기사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달 4일 오전 6시20분쯤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A 씨는 지난 2006년에도 택시를 몰다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출소했고, 지난 2021년에도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성범죄 전과자의 택시 운전 면허 취득 및 유지를 강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최대 20년까지 택시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지만, A 씨의 범죄는 법이 개정되기 전의 일이어서 출소 후 2년간 택시기사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데 그쳤습니다.
2021년 강제추행 전과는 벌금형이어서 현행법상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취업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택시기사는 취업제한 직종이 아닙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현행법상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