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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등 5대 명절 문화재 된다..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
2023-12-18 1688
이종휴기자
  ljh@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5개 명절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됩니다. 


전통 예능이나 지식이 아닌 명절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된 건 처음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한복생활과 윷놀이에 이어, 다섯 가지 대표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에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설’과 ‘대보름’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일 년의 시작을 기념하는 명절로, 삼국시대부터 국가적 세시 의례로 챙겨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 고려시대에는 차례와 세배, 떡국을 먹는 풍속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식’은 봄을 대표하는 명절로, 조상의 선영을 찾아 제사를 지내고 성묘와 벌초 등을 합니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에 해당하는 날로, 창포물에 머리 감기, 쑥과 익모초 뜯기 등 다양한 풍속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추석’은 설날과 더불어 우리 대표 명절로 꼽힙니다.


순우리말로 '한가위'라고 부르는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고 차례와 성묘를 지내는 명절이며, 달에 제사를 지내는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조상을 기리는 의례가 강조되는 우리 고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설’로 불리는 동지는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묵은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팥죽을 끓여 제사를 지내고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가족과 마을·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산이 전승돼 오며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명절은 의식주, 의례, 예술, 문화적 상징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명절 문화와의 비교 등 다양한 학술 연구 주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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