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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이상직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2023-12-13 2393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동 피고인인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지원자 147명 가운데 76명은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를 합격시키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에 통과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고 장기간 근무할 직원을 우선 채용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업에게 채용의 자유는 보장돼 있지만 그 재량의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장될 수는 없다"면서 "공개 채용 절차에서는 균등한 기회가 제공돼야 되고, 동일한 조건 하에는 공정한 경쟁 과정을 통해서 그 채용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하반기 사기업 은행권의 부정 채용이 이슈화돼 사회 통념상 채용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됐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위배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에는 중소기업벤처부와 중소벤처진흥공단,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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