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공동 피고인인 최종구, 김유상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이스타항공 승무원과 조종사 채용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사회 통념상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수많은 지원자들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뒤 법정을 나선 최종구 전 대표는 "이스타항공 비행기가 다시 뜨고, 해고자도 복직됐다. 재판에 불만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누구의 청탁을 받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상직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 전 항공정보실장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항공기 이착륙 관련 편의를 봐줬다며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돼 또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