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제품 가격은 유지한 채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 소비자원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가공식품 2백여 개, 의심 신고가 들어온 50여 개 제품 등을 대상으로 슈링크플레이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전국 단위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 209개를 조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식품 업체 소시지는 지난 1월 용량만 12.5% 줄었고 특정 우유업체 치즈는 지난 7월 용량만 10% 줄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기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슈링크플레이션 의심 제품 53개를 접수했는데, 이 가운데 9개 제품이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7개 제품은 해외 유명 사탕이었는데, 용량이 18%가량 줄어든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소비자원은 일부 업체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안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부 제조사는 용량 변경을 인정하면서도 포장재와 조리법 등의 변화에 따른 다른 상품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주요 유통사와 모니터링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내년부터 식품과 생필품 용량 변화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꼼수 인상' 잡기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용량 변경 고지 의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업체가 소비자에 대한 고지 없이 용량·규격·성분 등 중요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합니다.
고지 의무를 어기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표시 의무를 제도화합니다.
제품 포장지의 용량 표시를 '변경전 용량→변경후 용량'으로 표기하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됩니다.
단위 가격 변화를 소비자가 쉽게 알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