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무허가 위험물 보관에 대한 수시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북소방본부는 허가 없이 위험물을 보관·취급한 업체와 개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위험물은 휘발유와 경유 등 발화성 물질로 각각 200ℓ, 1,000ℓ 이상 보관할 경우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올해 정읍의 산업단지 등에서 기준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석유류를 보관하던 업체들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지는 등 도내에서 최근 3년간 66건이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