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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 출입문 밀었다가 70대 넘어져 숨져.. '무죄→벌금형 집유'
2023-11-25 6056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노인을 넘어져 숨지게 한 사고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52)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오던 중 출입문 밖에 서 있던 B 씨(76·여)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A 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업소 출입문에 불투명한 시트지가 붙어 있었고, '당기시오'라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예견가능성을 넘어서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약 40초 이상을 출입문 앞쪽에 바짝 붙어 서성이고 있었던 사실이 있고 상식적으로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출입문을 과도하게 세게 밀지도 않았고 출입문에 부딪혀 넘어진 사람이 사망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과실치상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가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후 구호조치를 다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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