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16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동업자와 공모해 지난 2013년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위조된 100억 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한 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1심은 최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최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 항소심에서 보석 결정을 받아 석방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 열린 2심도 최 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고, 각 범죄가 중대하다"며 "재범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도주 우려도 인정된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15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