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도움·배려병사'로 관리를 받는 중대원의 수차례 극단적 선택 시도 사실을 보고받고도 제대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장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육군 부대 A 중대장이 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중대장의 중대원 B 상병은 2021년 1월 해당 부대로 전입한 뒤 도움·배려병사로 관리를 받았고, 이후 2021년 6∼9월 사이 3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A 중대장은 B 상병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분대장에게 발견된 사실을 알고도 저녁 점호 이후 해당 장소를 폐쇄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당직 근무자들에게 B 상병이 지내는 장소를 순찰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대 측은 "A 중대장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성실의무 위반으로 근신 3일의 경징계 처분했습니다.
이후 A 중대장은 수도군단사령부 징계 항고 심사위원회에 항고했고, 견책으로 한 단계 징계 수위가 낮아졌지만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A 중대장은 "B 상병이 원하는 부대원 2명과 함께 별도의 생활관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했고, 그들이 24시간 함께 생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체력단련실은 행정보급관이 직접 관리하던 시설이고, 주변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어 직무태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중대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 부장판사는 "A 중대장은 중대 지휘관으로서 부대 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B 상병이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같은 시도를 할 거라고 쉽게 예상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