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집을 찾아간 여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A 씨(66)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북구 한 건물 4층에 있는 배우자 B 씨(72) 집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B 씨의 집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혼인 생활을 영위한 장소다"며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의 평온을 침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사는 "두 사람은 현재 법적인 부부관계지만, 2018년부터 별거 중이고 2021년부터는 이혼소송 중이다"며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만 성립됩니다.
집의 소유자가 B 씨이며, B 씨가 A 씨 대해 여러 차례 임시 조치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점, 과거에도 A 씨가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21년 6월 B 씨의 집 앞을 찾아가 망치로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