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당시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자백과 반성을 하지 않는 데다 죄질이 나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중학생 B 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두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특히, 마약류로 분류돼 처방 목적 외 사용하면 안됩니다.
검찰은 A 씨가 처방받은 졸피뎀을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B 양에게 범행 목적으로 음료에 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B 양의 진술과 현장 상황,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범행 목적으로 B 양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모텔에 데려간 것은 맞지만 정신을 잃은 B 양을 두고 객실을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