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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항소심서도 벌금 1,000만 원 '당선무효형'
2023-11-10 5925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TV 토론회와 보도자료, 카드 뉴스 등을 통해 당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산림조합장 시절 정읍 구절초 공원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의혹 제기는 허위사실로,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이 포함된 토지대장에 의존해 의혹을 제기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 비위는 후보자에 대한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 중 하나로 이같은 의혹을 허위로 유포한 것은 가중 사유에 해당돼 징역형을 선고해야 마땅할 정도라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확정되면 이학수 정읍시장은 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 뒤 이 시장은 "시민들에게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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