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74살 남성의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 30분쯤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고 있던 순창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 트럭을 몰다가 유권자들을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투표를 위해 줄 서 있던 마을 주민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는데, 가해 운전자는 수사 과정에서 사고 경위에 대해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엑셀을 잘못 밟아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해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같은 동네 주민인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