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목사가 여신도 가슴에 '침' 놓다 숨지게 해.. 항소심 '집유'
2023-11-06 6145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한의사 면허도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해오다가 여신도를 숨지게 한 목사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형사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여신도 B 씨의 가슴에 침 시술을 잘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에게 5만 원을 내고 침을 맞은 B 씨는 폐에 기흉이 생겼고,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부터 약 1년간 돈벌이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2천 3백여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B 씨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