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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또 걸리자 동생 행세한 40대 징역형
2023-11-05 4980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뒤 동생 행세를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강원도 양구군 한 교차로에서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70대 행인을 들이받아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동생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꼼수를 부렸습니다. 


A 씨는 불과 2년 전 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이 동생으로 행세하며 경찰관에게 서명과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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