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만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구역에 노면 표시가 새로 도입됩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어제(3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신설하고, 이를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구간의 기점과 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속도 규제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안전을 위한 보완 장치로서, 노면 표시를 의무화해 운전자들이 더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입니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스쿨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안개, 강우량 등 기상 조건에 따라 속도 규제가 달라지는 가변형 속도제한이 일부 도로에서 운영됐지만 시간대에 따라 속도제한을 달리 두는 방식은 스쿨존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종일 시속 30㎞로 제한된 스쿨존은 심야시간대(오후 9시∼익일 오전 7시) 시속 40∼50㎞로 상향합니다.
기본 제한속도가 시속 40∼50㎞인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낮 12시∼오후 4시) 시속 30㎞로 하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조정 시간대는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합니다.
1년간 시범 운영에 이어 올해 9월 정식 시행된 후 전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는 곳은 현재 총 11개소입니다.
경찰은 추후 30여곳까지 시간제 속도제한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지자체 예산 확보, 주민·학교 의견 수렴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해 지역별로 시행 여부와 시기는 유동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