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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너무 좁다" 집단 소송건 교도소 재소자들, 위자료 받는다
2023-11-04 8011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으로 인해 받은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최근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A 씨 등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6천 2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국가를 상대로 각각 200만∼300만 원씩 총 1억 3천 6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 등은 "교정시설에 갇혀 지내는 동안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들을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기거하는 방)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교정시설의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며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과밀 수용으로 인해 A 씨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도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며 과밀 수용 기간이 300일 이상인 35명에게는 각 150만 원, 100일 이상 300일 미만인 11명에게는 각 70만 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교정시설 신축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협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수용 기간 중 코로나19 발생으로 격리 수용이 필요한 기간이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한 사람당 2㎡ 미만의 공간을 배정한 경우,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의 배상 의무를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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