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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숨기고 집주인인 척"..'완주 삼례 전세 사기'
2023-11-03 8330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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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가 주변인 완주의 한 소형 아파트 세입자 수십 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나앉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소유주가 신탁에 아파트를 넘긴 뒤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잠적해 공매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지난 4월 전주의 한 대학가 빌라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로 무더기 피해자가 양산된 바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완주 삼례의 한 소형 아파트. 


1년여 전 보증금 2천만 원을 내고 반전세 계약을 맺었던 20대 남성은 지난 7월 은행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집 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집이 공매에 넘어갔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0명, 


대부분 부근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로 전세 사기를 주장하며 집주인을 자처한 부동산 회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우진 / 피해 세입자]

"등본을 떼어보니깐 제 집이 신탁회사 것이더라고요. 신탁회사에 전화해 보니깐 공실로 되어있고. 그때부터 이제 사기다.


부동산 회사 소유라는 계약 당시의 말과 달리 신탁회사의 소유로 드러나 우선 변제조차 받지 못할 처지입니다. 


2019년 이미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겨놓은 뒤 지금껏 관리자 행세를 하며 임대차 계약을 맺어왔던 것, 


세입자들은 고의적인 사기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A 씨 / 피해 세입자]

"읍사무소에 가서 들어봤더니 임대차계약서가 종이 쪽지라네. 신탁이 주인인 거 아는 사람 있냐고 그랬어. 이런 거 있을 때 설명도 안 해줬지만."


계약서 어디에도 신탁이 설정돼 있다는 문구는 물론 신탁회사의 동의를 뜻하는 도장이나 서명은 없습니다. 


소유주가 아닌 자가 집주인 행세를 했던 것, 결국 임대차계약서 자체가 효력이 없게 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2억 원이 넘는데, 신탁된 것으로 확인된 방이 무려 130개에 달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계약에 앞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 신탁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서진형 / 경인여대 교수·공공주택포럼 공동대표]

"대표적인 신탁과 관련된 전세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등본이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게 되면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철저히 검증을 하고."


경찰은 회사 관계자 4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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